top of page

정관 및 규정

close-up-hand-holding-lab-tube.jpg

​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따라 유기합성 및 그 응용에 관 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 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유기합성학회 (이하 본회라 한 다)”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화학과 4층 4106호에 둔다.

제4조(사업)
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1.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
2. 회지,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
3.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
4. 학술의 국제교류
5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logo-8_g.png

(우)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화학과 4층 4106호 한국유기합성학회
한국유기합성학회 학회장 : 이상협 / 고유등록번호 : 314-82-75099  /  Tel. 042-350-5825  /  Fax. 042-350-2865

291 Daehak-ro, Yuseong-gu, Daejeon 34141, Korea  /  Phone: +82-42-350-5825  /  Fax. +82-42-350-2865

banner_4.jpg
banner_5.jpg
Copyright 2021. KOREAN SOCIETY OF ORGANIC SYNTHESIS. all rights reserved.

Designed by Wixweb
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