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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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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따라 유기합성 및 그 응용에 관 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 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유기합성학회 (이하 본회라 한 다)”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화학과 4층 4106호에 둔다.

제4조(사업)
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1.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
2. 회지,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
3.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
4. 학술의 국제교류
5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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